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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버스·택시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6 14:02 / 수정: 2022.09.26 14:02

기준금액 초과분 50% 지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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