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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6일차, 1만5500건 신청
입력: 2022.09.23 15:46 / 수정: 2022.09.23 15:46

누적 신청액,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5.8% 수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2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에 1조4389억 원(1만5500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2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에 1조4389억 원(1만5500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6일간 1만66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2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에 1조4389억 원(1만5500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까지 5일 동안 총 1만3591건(1조2706억 원)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동안 1909건(약 1683억원)이 접수된 것이다.

누적 취급액은 약 1조4389억 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약 5.8%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7985건(7686억 원)이 신청됐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7515건(6703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한도는 25조 원으로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며 "또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가 6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변동주기 및 최근 금리조정일, 코픽스 추이 등을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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