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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벌레 의혹' 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22.09.22 19:22 / 수정: 2022.09.22 19:22

청결·위생관리 미흡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감자튀김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매장에서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에 식재료 관리와 주변환경 청결, 방서·방충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맥도날드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 지난7월 또 다른 매장에서는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이 나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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