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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 추진
입력: 2022.09.19 18:32 / 수정: 2022.09.19 18:32

회사 홈페이지 통해 조합원 대상 소송인단 모집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 소송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 소송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6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규모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는 업무 변동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현행 삼성전자 임금피크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은 지난 6월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된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부터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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