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노란봉투법 둘러싼 뜨거운 공방…경제질서 훼손 vs 노조 활동 보장 
입력: 2022.09.16 14:27 / 수정: 2022.09.16 14:27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조합 쟁의 활동을 보장하자는 야당과 경제질서 훼손이라는 여당·경영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 파업과 31일간 옥포조선소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거 농성을 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과제 중 6번째에도 선정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발의에 대해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을 진행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로 제시한 영국의 경우, 불법행위 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