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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잘못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 달해 
입력: 2022.09.16 11:35 / 수정: 2022.09.16 15:09

환수집행률 매년 감소…지난해 50% 밑돌아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7년 33억7000만 원, 2018년 32억1000만 원, 2019년 27억8000만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 87억4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2021년 환수 결정액은 89억 원이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반면, 실제 환수 집행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지만 2018년도 84.7%, 2019년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졌다.

2021년도의 경우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 청구는 2017년 28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 45건, 2020년 49건, 2021년 67건을 기록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중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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