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밀린 하도급 대금 257억 원 지급 조치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2.09.16 10:24 / 수정: 2022.09.16 10:24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았다. /더팩트 DB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7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25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0년 164억 원에서 작년 218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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