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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입력: 2022.09.14 16:27 / 수정: 2022.09.14 16:27

중기부-공정위 자율협약식 개최…시범운영사 총 335개사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참여 기업과 유관 기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수탁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달 1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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