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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53% 인상…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입력: 2022.09.14 13:31 / 수정: 2022.09.14 13:31

국토부, 9월 정기 기본형건축비 고시…㎡ 당 190만4000원으로 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7월 대비 2.53% 인상된다. /더팩트 DB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7월 대비 2.53% 인상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건축자재값과 노무비 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존보다 기본형 건축비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2.53% 인상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좀 더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오르는 경우 등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지난 7월엔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합판거푸집 12.83%·전력케이블 3.8% 등), 노무비 가격(건축목공 5.36%·형틀목공 4.93% 등)를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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