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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금리 부담 덜어줄까
입력: 2022.09.15 00:00 / 수정: 2022.09.15 00:40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 3.80%~4.00% 수준…신청 전부터 관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 고정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준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4.07~6.33%이므로 단순 중간값은 5.2%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중간값 3.8%)가 1.4%포인트 저렴하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은 약 34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일평균 약 1만8000명이 방문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로 23만~3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변동금리로 쏠린 대출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변동금리로 쏠려 있는 금융 구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은 약 34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더팩트 DB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은 약 34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더팩트 DB

◆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회차(15~28일)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2회차(10월6일~10월13일)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이다.

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신청 순서는 의미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은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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