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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비기한’ 시대 도래…소비자 반기는데 기업은 '걱정'
입력: 2022.09.08 11:58 / 수정: 2022.09.08 11:5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자들 기대감 높아

유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은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더팩트 DB
유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은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자취 5년차인 30대 직장인 김모 씨(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심이 많다. 김 씨는 "소비기한의 개념을 몰랐을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모두 버려왔다"며 "혼자 살기 때문에 식품을 빠르게 소비할 수 없었다. 소비기한 표기법이 적용되면 매번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19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품 포장지를 전면 바꿔야 하는 점과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우려에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간 해당 식품을 제조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다만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11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열린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처장은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권장 소비기한 설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에게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기자는 이마트·롯데마트 은평점을 찾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3명의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0대 주부 이모 씨(여)는 "식품을 언제까지 먹으면 된다는 표기가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박모 씨(남)는 "1인 가구로 살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는 일도 많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식품을 먹을 때에 헷갈림이 없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30대 육아맘 이모 씨(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품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한다"며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품은 아이 걱정에 모두 버린다. 소비기한이 명시 돼 있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식품업계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식품업계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영 기자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반응이 차갑다.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오로지 기업에서 져야한다는 입장에서다.

업계 A 관계자는 "우유, 계란 등 식품마다 소비기한이 천차만별이다. 유통기한은 기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품질에 대한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냉장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에서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제조일로부터 18일 전후로 길어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B 관계자는 "사실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다보니 특히 유제품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C 관계자는 소비기한 적용 후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구매 후 먹기까지 보존과 유통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는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일이 많았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소비자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농업계 보상안을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우유업계의 경우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의 보상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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