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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도 자율등급 분류 시대 '활짝'…업계 "적극 환영"
입력: 2022.09.07 17:46 / 수정: 2022.09.07 17: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새롬 기자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해졌다. OTT업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비법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의해 OTT 사업자 직접 콘텐츠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비법 통과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내년 4월부터 직접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체 등급 분류는 한국 OTT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콘텐츠 소비와 전환이 빠른 OTT업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작을 마쳐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야만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등급제 도입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의견조정 절차를 거쳐 영비법이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는 OTT사업자 중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직접 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왓챠,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5개 사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영비법 통과에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OTT협의회는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OTT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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