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 원(1억~10억 원), 500만 원(50억 원 미만), 800만 원(100억 원 미만), 1000만 원(100억 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 원(1억~10억 원), 500만 원(50억 원 미만), 800만 원(100억 원 미만), 1000만 원(100억 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한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원년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급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 별로 개별 진행된다. 이는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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