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거래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부동산 시장이 투자시장을 넘어 투기시장으로까지 과열되는 것을 막겠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면서 함께 짓눌렸던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은행권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45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9857억 원 줄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조364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45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9857억 원 줄었다. 사진은 용산 이촌동 아파트 일대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는 무관하다. /더팩트 DB |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선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DSR 규제가 유지된다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부동산 거래 절벽은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중위가격의 아파트가 거래가 막힌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기재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와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