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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공제 감면' 법인세 13조 원 육박…전체 국세의 18% 차지
입력: 2022.09.06 11:13 / 수정: 2022.09.06 11:13

소득세 40조 원·부가세 11조 원 감면…볍인 ·소득·부가세 감면비중 93%

내년 국세 감면액 총 69조3155억 원 중 법인세 감면액은 13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임영무 기자
내년 국세 감면액 총 69조3155억 원 중 법인세 감면액은 13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내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법인세가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감면액이 늘어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7557억 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4042억 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은 지난해 34조5618억 원에서 올해 37조3715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4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7669억 원)과 통합투자세액공제(2242억 원) 등이 내년 주요 감면 증가 항목이다.

법인세 감면액은 올해 11조3318억 원이며, 내년에 13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해 17.8%로, 내년에는 18.4%까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내년 11조3210억 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할 전망이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1985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1708억 원) 등에서 감면액이 늘어난다.

부가세 감면액은 올해 10조 5930억 원에서 내년 11조 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비중은 올해 16.7%에서 내년 16.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감면 총액은 64조50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감면액의 93.1% 수준이다.

이 밖의 감면액은 상속·증여세 2조2194억 원(3.2%), 개별소비세 1조422억 원(1.5%), 교통·에너지·환경세 6699억 원(1.0%) 등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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