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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입력: 2022.09.05 07:41 / 수정: 2022.09.05 07:41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 예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해제와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해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국민의 주거 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과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지난달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 LTV를 80%로 완화했지만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는 유지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세종시가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고 11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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