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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테슬라 등 안전기준 미달 車 판매 17개사 115억 과징금
입력: 2022.09.02 10:40 / 수정: 2022.09.02 10:40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지속해서 조사해 엄중 처분할 것"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명단에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수입사별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이 부과됐으며, BMW코리아는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속 2.5km)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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