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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 앱으로 거른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방지안 발표
입력: 2022.09.01 19:09 / 수정: 2022.09.01 19:09

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 또,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 매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주요 정보를 모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주요 정보를 모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주요 정보를 모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변제금액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외 2000만 원이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도 보강된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대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라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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