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건수 171건서 655건으로 늘어…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품 거래를 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에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2020년 기준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11% 증가하는 등 성장이 지속하면서 명품 거래를 지원하는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171건)과 비교해 2021년(655건)에는 약 3.8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82건·33.2%), '청약철회 등 거부'(324건·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24건·10.8%), '배송 지연'(70건·6.1%)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불공정 약관조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이용량·매출액이 상위권인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업체다.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