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 관련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30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5년 만기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지원금(기여금)을 덧붙여 주는 방식(은행 금리 별도)으로 운영된다.
당초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던 공약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 관리, 10년 만기 예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간이 공약보다 축소됐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상품 만기는 5년 만기이며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덧붙여주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인 납입금액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달 7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원금이 4200만 원, 이자와 기여금 등을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지원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리는 5년 만기 적금을 기준으로 은행이 얼마나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느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