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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49% 오른다…직장인 평균 월 2069원 인상
입력: 2022.08.30 08:31 / 수정: 2022.08.30 08:31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1598원 늘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건보료율 인상률은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0년 1.89%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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