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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에 '촉각'…무산 땐 50만 납세자 '세금 폭탄'
입력: 2022.08.28 19:12 / 수정: 2022.08.28 19:12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개정안 의결·본회의 상정해야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30일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30일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례 대책이 국회 문턱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무거운 종부세를 떠안을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30일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특례 신청기간(9월 16~30일) 전 국세청의 관련 시행규칙 재정·대상자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종부세 혜택을 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법안 처리가 끝나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올해 공제 금액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상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엔 동의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따라서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2000만 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받아 올해 66만50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공제(11억 원)를 적용받게 되면 납부할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공시가 11억~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도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중복분을 제외하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납세자들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이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속출할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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