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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본격 정상화 진행
입력: 2022.08.26 18:14 / 수정: 2022.08.26 18:14

채권자 95.04%가 회생계획안 동의…가결 요건 충족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자동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가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원관리를 졸업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모습. /쌍용자동차 제공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자동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가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원관리를 졸업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모습. /쌍용자동차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된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으로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까지 내리면 1년 8개월 만에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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