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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상대 470억 원 손해배소 제기
입력: 2022.08.26 16:26 / 수정: 2022.08.26 16:26

소송대상은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항후 손해액 증액 검토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는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햐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금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하여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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