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소송 손해 금액 합산된 것 아냐"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장병문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성명을 통해 밝힌 5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25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 특정 단체가 당사 상황과 관련해 마치 손해배상소송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성명서를 배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하이트진로가 기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해 27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최근 14명에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며, 하이트진로가 사실상 합계 5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불법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약 5억7000만 원에서 약 27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극성 불법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에 기존 손배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약 27억7000만 원으로 변경했고,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 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27억7000만 원을 25명에게 청구하는 구조"라며 "두 소송의 손해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이트진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뿌리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양물류와 당사는 원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경기도 이천공장, 충북 청주공장 등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공장 앞 도로 점유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운송이 차질을 빚었으며 지난 6월 한때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