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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주택정비협의체' 출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입력: 2022.08.25 15:33 / 수정: 2022.08.25 15:33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택정비 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택정비 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택정비 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과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통해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에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이 연평균 58.6곳(2012~2016년)에서 34.6곳(2017~2021년)으로 줄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10곳의 기존 정비구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와, 계획마련을 위해 특·광역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하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신규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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