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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1등급 인증서' 취득
입력: 2022.08.24 09:29 / 수정: 2022.08.24 09:29

국토부 인정기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첫 1등급

현대건설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 /현대건설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양 부문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확보한 것은 현대건설이 최초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홈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5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인정받고, 같은 해 8월에는 1등급 기술을 확보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뱅머신(타이어가 부착된 층간소음 측정장비)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39dB(데시벨)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인정기관의 인정서 발급이 필수로,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 인정서를 취득, 현장 적용이 가능한 1등급 기술을 최초로 보유하게 됐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차단 기준을 의미한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중량충격음 차단 4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차단성능을 갖고 있다.

층간소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성인의 보행 및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획득한 것은 현대건설이 최초다. /현대건설 제공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모두 획득한 것은 현대건설이 최초다.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고밀도 특화 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시공법을 활용해 '뜬 바닥 구조' 성능을 극대화해, 바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 1등급 인정을 모두 획득했다.

고성능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PET(폴리에스테르)와 PU(폴리우레탄) 등 특수 소재를 사용해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적인 평형(59, 84㎡) 뿐 아니라 소형 평형(34㎡) 및 대형 평형(112㎡)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 복수의 시범 현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평면에서 층간소음 저감기술 인정 시험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듭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금번 인정서를 획득한 바닥시스템의 시공방법을 표준화하고, 시범현장 적용 및 장기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23년 중으로 상용화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집의 역할이 확대되고 효율적인 주거 성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음 걱정 없는 주거환경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1등급 바닥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고객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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