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에서도 다수 발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셜미디어(SNS)상 광고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3000건을 넘어섰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만연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4∼6월)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0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등의 순이었다.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288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재단은 "숏폼콘텐츠는 제작이 쉽고 콘텐츠 소비가 빠르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