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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발목 잡힌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부친 지분 어디로?
입력: 2022.08.21 00:00 / 수정: 2022.08.21 00:24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 잔여 지분 20.53%

고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지난 4일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잔여 지분이 장남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승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이 지난 4일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잔여 지분이 장남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 승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인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의 잔여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어준선 명예회장은 지난 4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안국약품 지분은 20.53%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어진 전 부회장(22.68%)에 이어 2대주주다.

유족으로는 부인 임영균 씨와 아들 어진 전 부회장, 어광 안국건강 대표, 딸 어연진, 어명진,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등 2남 3녀가 있다. 이들의 안국약품 지분은 부인 임영균 씨 1.53%, 차남 어광 대표 3.8%, 딸 어연진, 어명진, 어예진씨가 각각 0.36%, 0.42%, 0.42%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국약품이 일찌감치 어진 전 부회장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한 만큼 어 명예회장의 남은 지분도 장남 승계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진 전 부회장은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해 1998년 9월 최연소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약 24년간 어 명예회장과 함께 대표이사를 지냈다. 불법 임상시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자 지난 3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사내이사직도 내려놨으나 오너가 장남으로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불법 임상시험 혐의 재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 재판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종 결과에 따라 복귀는 머나먼 얘기일 수도 있다.

어준선 명예회장은 지난 2011년 지분 3%를 어진 전 부회장에게 처음으로 물려줬으며 2013년 추가로 지분을 증여했다. 이에 어 명예회장의 지분은 25.7%, 어 전 부회장의 지분은 20.71%가 됐다.

이후 어준선 명예회장이 임영균 씨, 어연진·명진·예진, 어광 대표에게 지분을 배분하면서 안국약품 지분율은 20.44%까지 줄었고, 수차례에 걸친 장내매수를 통해 22.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어진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됐다.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은 안국약품 최대주주로, 지분 22.68%를 보유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은 안국약품 최대주주로, 지분 22.68%를 보유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다만 어진 전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어광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어광 대표는 2013년 118억 원이던 안국건강 매출을 2015년 181억 원, 지난해 504억 원까지 끌어올리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안국건강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0년보다 3배 급증한 124억 원을 달성했다. 안국약품의 매출이 2018년 1801억 원, 2019년 1493억 원, 2020년 1319억 원, 지난해 1510억 원으로 정체돼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외에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안국약품이 지난 2018년 설립한 공익법인인 안국문화재단 활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5% 이하의 계열사 주식을 받을 경우 이를 기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공익법인을 세워 상속세·증여세를 아끼고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5%가 그룹 산하 공익법인인 가현문화재단(약 330만주), 임성기재단(약 202만주)에 증여됐으며, 광동제약도 고(故) 최수부 회장 지분의 대부분이 공익법인인 가산문화재단에 넘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안국약품의 경우 일찌가치 후계구도가 정리된 만큼 어 전 부회장에게 많은 지분이 상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어 전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데다 상속재산분할 기간 제한이 없는 만큼 지분 정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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