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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빚 탕감 기준 강화
입력: 2022.08.18 18:04 / 수정: 2022.08.18 18:04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의 채무조정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차주 220만 명이 보유한 대출 666조 원의 5%가량이 실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0~8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 원 규모다.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90일 초과 연체자 신용채무의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0~70%다. 취약차주는 최대 90%다. 남은 채무액은 10~20년 간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등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또 장기 연체로 상황이 망가진 상태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게 금융사의 안정성,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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