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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선계약 손실 과도한 해석…계약 무산 가능성 낮아"
입력: 2022.08.18 16:03 / 수정: 2022.08.18 16:03

제품 납기일 맞추려면 조기 발주 필요…"인도네시아와 신뢰도 높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과 관련해 핵심 부품을 무리하게 선(先)발주해 수백억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과 관련해 핵심 부품을 무리하게 선(先)발주해 수백억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과 관련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발주한 것은 맞지만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한 것이며,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지난 2019년 4월 잠수함 3척에 대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기 위해 조기 발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해 9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했으며,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건의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하거나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 안했다는 의혹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했다. 또 2018년 세번째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설정된 충당금 900억 원이 날라갔다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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