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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잠수함 계약 무리한 선발주 의혹…수백억 원 '회계상 손실' 처리
입력: 2022.08.18 11:09 / 수정: 2022.08.18 11:09

강민국 의원 보고서로 의혹 제기…"계약 발효되면 충당금 환입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미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핵심 설비를 선발주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3000t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모습. /더팩트 DB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미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핵심 설비를 선발주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3000t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핵심 설비를 수백억 원 규모로 선(先)발주했다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받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약 900억 원의 자재를 선발주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계약 발효가 미뤄지면서 이를 사실상 손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12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2차 잠수함 건조계약(3척·1조3400억 원)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독일 지멘스에 약 789억 원 규모의 추진 전동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의 선급금 78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건조 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결산 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 유로(약 700억 원)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이 미발효되긴 했지만 해지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계약이 발효되면 우발손실충당금이 다시 환입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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