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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퇴출
입력: 2022.08.17 16:03 / 수정: 2022.08.17 16:03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 철저히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17일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7일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법 위반 등이 확인된 120여곳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과 조사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2019년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누적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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