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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직원은 불법 리베이트 인정…어진 부회장은 '묵묵부답'
입력: 2022.08.17 00:00 / 수정: 2022.08.18 09:59

검찰 추가 증인 요청, 다음 공판 기일 오는 10월 18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어진 부회장이 지난 6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병문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어진 부회장이 지난 6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악국약품 부회장의 공판에서 전 안국약품 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어진 부회장은 이미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 받는 등 힘겨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4시간여 진행된 공판에는 증인 A 씨가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각각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안국약품 영업지원팀에 근무했으며 리베이트 계획 수립, 리스트 업데이트, 일부 보건소 의사에게 리베이트 전달 등의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현금, 상품권 등 부당 사례금을 병원, 보건소 등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병원은 선지원 방식으로, 보건소는 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는 사업계획 실행 절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팀장 보고 △영업본부장 보고 △대표이사(당시 어진 부회장) 결재 △집행 순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말한 '사업계획'이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진 부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A 씨는 "품의서를 작성하면 본부장이 어진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자금 집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어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어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A 씨는 재직 중에 참석한 △정보공유미팅 △간담회 △지점별간담회 △임원워크샵 △연간사업보고 △POA(Plan of Action) △영업전진대회 등에 어진 부회장도 동석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참석했던 회의에서 어진 부회장이 리베이트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공판을 마친 어진 부회장은 "리베이트 관련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어진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어진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7일 열린다.

한편 어진 부회장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안국약품은 원덕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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