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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 냈는데 숙박 불가" 에바종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2.08.11 15:40 / 수정: 2022.08.11 15:40

사업장 공실에도 온라인 사이트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바종이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에바종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바종'이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에바종 홈페이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바종은 올해 약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등을 판매했다.

최근 6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에바종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이달에는 15건이 접수됐다. 상담 접수의 90%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의 불만이다.

공정위는 최근 에바종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에바종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며 사업자 대표전화는 차단되어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에바종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등 증빙을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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