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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소송 상고 결정
입력: 2022.08.11 15:03 / 수정: 2022.08.11 15:03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있어' 2심 재판부 판결 기반 대법원 상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손태승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2심을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이유다.

해당 소송 관련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상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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