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란에 5억1259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란에 총 5억1259만 원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발란이 사과했다. /발란 유튜브 채널 갈무리 |
[더팩트|문수연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5억여 원을 부과 받은 발란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게 5억1259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발란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이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란를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지난 3월과 4월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한 뒤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