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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친족 범위 줄이고 사실혼 포함…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하기로
입력: 2022.08.10 15:02 / 수정: 2022.08.10 15:02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다. 대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계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재검토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 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당초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 요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했다.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대기업 집단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451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됐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 총수 지정 요건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된 모습이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왔다"며 "통상당국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 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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