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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담 줄인다"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접수…최저금리 '3.7%'
입력: 2022.08.10 10:20 / 수정: 2022.08.10 10:20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모는 약 25조 원이다.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0.45~0.55%p로 확대해 최저 3.7% 수준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 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도 우려된다"며 "이에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전안내(8월 17일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 등이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이며, 신혼(8500만 원), 1자녀(8000만 원), 2자녀(9000만 원), 3자녀(1억 원) 등은 기준이 다르다. 주택수 기준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해당한다.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한 3.80~4.00% 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0~3.90% 수준으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 등으로, 기간별로 설정된 금리에 차이가 있다.

내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은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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