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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시동 걸지 마세요" 운전 중 침수 대응 방법은?
입력: 2022.08.09 13:51 / 수정: 2022.08.09 13:55

자차 담보로 보상…폐차 후 2년내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뉴시스 제공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 침수차량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뉴시스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서울 지역에 8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자동차가 도로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침수됐다. 만일 자신의 차량이 운행 중 침수돼 멈췄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그 자리를 이탈해야 한다.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중요 부품까지 물이 들어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차가 된 이후 수리하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자차)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 침수시 시동 켜지 말아야 추가 피해 막아…보상은 '자차 보험' 필요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폭으로 인해 오전에만 약 2000여대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앞으로 이틀 간 폭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예보를 감안하면, 침수차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침수차는 크게 주차 중 침수, 운행 중 침수로 나누어진다. 만일 운행하던 중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고 시동이 꺼진다면, 즉시 탈출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부품까지 물이 들어가고 손상이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 중 침수된 차량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

만일 운행 중 물 웅덩이를 마주친다면 되도록이면 우회하는 것이 좋다.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저단 기어로 설정해 시속 10~20km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다만,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이 멈추면, 그 순간 에어덕트와 머플러 등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엔진에 일부 침수된 차는 전문 정비를 받은 이후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정도 교환부터 해야 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한다. 침수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은 차량 부식으로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야 추후 중고차 시장에서 심한 가격하락은 막을 수 있다.

자신의 차가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 안에 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보상범위가 자동차 피해에 한정돼 있어서다.

만일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로 주차·운행했다가 폭우 피해를 당했다면 자차 담보로도 보상이 어렵다. 운전자 본인 과실이기 때문이다.

수해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전손처리)된 뒤 2년 안에 다른 차를 사려는 사람은 침수 피해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과 '폐차증명서'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좋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유차 DPF 필터의 모습. 머플러로 빗물이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필터 벌집 구조로 오물 등이 유입될 수도 있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제공
경유차 DPF 필터의 모습. 머플러로 빗물이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필터 벌집 구조로 오물 등이 유입될 수도 있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제공

◆깊은 웅덩이 지난 차도 반드시 관리해야…"엔진룸·하체 부식·브레이크 점검 필요"

물웅덩이를 지나친 차량의 경우 정비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혹시 모를 내부 부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엔진룸을 열어 점검하고,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하체 언더코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햇볕이 좋은 날 보닛과 앞 뒷문,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광욕으로 건조해야 한다.

폭우에 장시간 주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한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와 엔진 오일은 교환해야 한다. 평소에 이상 없던 차도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면 주요 점검대상이다.

엔진 등 기능상태가 정상이라면 에어컨 필터와 에어클리너는 장마철 습기에 찌들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교환하는 게 좋다. 차내 필터(에어컨 필터)는 도로상의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걸러주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 습기가 차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경유차는 DPF(매연포집필터) 점검이 필수다. 만약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머플러 뒷부분으로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백금 촉매인 DPF 필터는 벌집 구조로 오물 등이 유입될 수도 있다. 만일 이물이 들어간 채로 DPF를 방치할 경우, 수백만 원 교체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합 대표는 "물 폭탄에 주행한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하체 부식은 물론 잦은 고장을 피할 수 없다"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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