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모두 패소…2심 판결문, 금감원에 유의미한 내용이 담기기도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까지 손태승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3심)까지 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까지 손태승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2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소송 관련 1심에 이어 2심까지 잇달아 패소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DLF'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27일 승소했다. 이후 금김원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를 제외하고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사항,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DLF의 불완전판매라는 금융사고와 그로 인한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DLF'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
업계에서는 금감원 상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1심부터 2심까지 잇달아 패소한 만큼 금감원이 상고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심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금감원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무리하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패소할 경우 금감원 제재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걸 재확인시킬 뿐이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소송에 들어갈 소송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2심 모두 패소한 상황인데 금감원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명분이 부족하지 않다"라며 "'내부통제' 관련 이슈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금감원이 받을 타격은 지금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금감원에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손 회장과의 2심)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금감원이 다시 싸워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이번 주 내에 소송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