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전자 노사,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22.08.08 14:43 / 수정: 2022.08.09 10:27

31회 단체교섭 끝에 합의…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더팩트 DB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약 체결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노조 측은 최초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 44개의 항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자 노조는 기본급 정액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 유급휴가 추가 등 휴식권 보장으로 요구안을 2개로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결정한 임금 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은 7.5%(기본 인상률 4.5%, 성과 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평균 4%) 인상이다.

다만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에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