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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 돌입
입력: 2022.08.07 17:29 / 수정: 2022.08.07 17:29

개인 3만1641명·법인 1만3461곳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에 착수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과 관련한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지난달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는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곳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씨로 163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명단에 올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1073억 원 체납),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715억 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있는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현장 추적조사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세급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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