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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에 '매일유업' 선정
입력: 2022.08.07 15:50 / 수정: 2022.08.07 15:50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직권 조사 면제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매일유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매일유업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대리점 분야 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실시한 '2021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 평가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평가 결과, 지난해 평가 대상 10개사 중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이 받았다.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으로 나타났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수령액·지급액과 계약 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매일유업은 대리점이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했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 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대리점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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