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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유안타,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 이득…과태료 처분
입력: 2022.08.06 16:58 / 수정: 2022.08.06 16:58

각각 1억4300만 원·3000만 원 철퇴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를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를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부당 이득을 취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최근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각각 1억4300만 원,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됐다.

먼저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한 펀드가 투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성이 예고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상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발행 펀드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또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제제를 받게 됐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모 사모투자(PEF)운용 및 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를 수억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한 이득은 해당 직원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항공비, 골프리조트 숙박비, 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치는 지난 6월 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상정돼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이 내용이 공개됐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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