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GS리테일이 1년 만에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사진은 GS그룹 오너 3세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더팩트 DB |
[더팩트│최수진 기자] GS그룹 오너 3세인 허연수 대표가 이끄는 GS리테일이 공정 훼손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GS리테일은 지난해에도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GS리테일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
GS리테일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수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GS리테일이 받은 과징금은 243억6800만 원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신선식품은 GS리테일이 PB상품으로 출시하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 등을 의미한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식선식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GS리테일이 자사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에는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S리테일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 제공 |
◆ 1년 만에 또다시 공정위 철퇴…지난해에는 '유통업법 위반행위'
특히, GS리테일의 행보는 편의점 업계 2위인 BGF리테일과 비교하면 더욱 대조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업계 전반을 확인했는데, BGF리테일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앞서 BGF리테일 역시 지난해 6월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나 당시 자진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위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이후 최근까지 공정위로부터 관련 문제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GS리테일은 지난해 4월에도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고 지적하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 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파견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개점 또는 새 단장을 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 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으면서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행위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2016년 8월~2018년 4월) △연간 거래 기본계약상 약정 없는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2016년 1월~2018년 4월)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위반 행위(2016년 1월~2018년 4월) △계약 서면 즉시 교부 위반 행위(2017년 6월~2018년 3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핵심 사업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인수하거나 흡수합병한 사업의 성과도 좋지 않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는 현재 신규 출점을 중단했다. /더팩트 DB |
◆ 주요 사업 실적 악화…GS리테일, 돌파구 있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주요 사업 실적도 부진한 상태다. GS리테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조5985억 원, 영업이익은 273억 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7.2% 감소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343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84.9% 급감했다.
GS리테일의 대표 사업인 편의점부문의 1분기 매출은 1조7557억 원, 영업이익은 340억 원이다. 매출은 6.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GS리테일은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로 매출 활성화를 위한 광고판촉비 증가, O4O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수료 증가, 기타 고정비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수퍼 △개발 △기타 등 호텔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핵심 사업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인수하거나 흡수합병한 사업의 성과도 좋지 않다. GS리테일은 2017년 2월 왓슨스홀딩스가 보유해온 왓슨스코리아 지분을 완전 인수하면서 'H&B(헬스앤뷰티) 스토어'인 '랄라블라(당시 왓슨스)'의 단독 경영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랄라블라의 전국 매장은 2017년 인수 당시 128개에서 올해 48개로 급감했다. 5년 만에 80개 매장을 폐점했고, 현재는 신규 출점도 중단했다.
홈쇼핑 사업도 마찬가지다. GS리테일은 2020년 11월 홈쇼핑 흡수합병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지난해 7월 GS홈쇼핑을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홈쇼핑 사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39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59억 원으로 3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3266억 원에서 3021억 원 줄었다. 송출 수수료 인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2분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GS리테일의 편의점과 호텔은 회복세지만 디지털 사업 부진은 여전할 것"이라며 "편의점은 엔데믹 영향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 흐름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나 경쟁사 대비 히트 상품이 부재하면서 상대적으로 점포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홈쇼핑 역시 코로나 기저 부담과 송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세가 지속됐고, 기타 사업은 이커머스 사업부 손실과 기타 자회사 손익 부진 등으로 1분기 대비 적자가 소폭 확대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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