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불법 처방 의료기관 34곳 적발
입력: 2022.08.03 16:49 / 수정: 2022.08.03 16:49

불법 투약 의심 환자 16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과 투약한 환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점검한 결과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과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올 수 있어 중등도 이상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마약류 진통제는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