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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사 10억 원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내야"
입력: 2022.08.02 17:47 / 수정: 2022.08.02 17:47

2일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매각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매각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7042명과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소액주주다.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일정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도 대주주에 속한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사유가 유지되면 최대 9개월 범위까지 추가 연장이 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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