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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수백억 뜯은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
입력: 2022.08.02 18:13 / 수정: 2022.08.02 18:13

GS리테일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이선화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개발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해왔다.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에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했고,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GS리테일은 스스로 판매할 제품의 제조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0.5%에서 1%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송 국장은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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