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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민간 주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입력: 2022.08.02 15:22 / 수정: 2022.08.02 15:22

국무조정실, 오는 4일 민간 주도하는 '규제심판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회의가 이달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을 다룬다.

2일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에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안건을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오전0시~10시 범위 내)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업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논의한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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